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의 과거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저서가 논란이다. 최 후보가 이른바 ‘자연 건강법’을 권하기 위해 쓴 책에서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대장염 등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이 멎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으며,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29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후보가 지난 2001년 펴낸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라는 책의 최신판(2007년 개정판)에서 그는 배탈이 난 자녀에게 양귀비를 먹인 경험을 밝혔다.
책에서 최 후보는 둘째 자녀가 생후 한 달이 갓 지났을 때 당근즙을 먹였다가 자녀에게 배탈이 났고, 자녀가 하루에 여덟 번씩 설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를 관장시키고 죽염물을 만들어 먹였다”며 “양귀비 대를 조금 넣어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이 멎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최 후보는 이 책에서 “어머니는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불임은 잘못된 생활의 결과다” “우유를 먹고 큰 아이들은 성질이 난폭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첫 사흘은 굶기고, 100분 동안은 발가벗겨 두어야 한다는 이른바 ‘100분 나체요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유산은 부모가 몸 관리를 잘못한 대가”라고도 했다.
최 후보 측은 여러 매체에 인터뷰나 기고를 하면서 해당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홍보해 왔다. 지난해 국회도서관이 펴낸 정기간행물 ‘월간 국회도서관’에는 이 책이 “20만 부를 찍은 베스트셀러”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최 후보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과학적 근거 등은 제시하지는 않았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