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ETF 거래 중개가 현행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해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ETF 상품으로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됐고, 이에 맞춰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또 이용자가 627만명에 달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어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하는 영끌 등의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테나‧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는가.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관리 감독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며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이 지금 현재 입법이 되어 있을 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또 산업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준비해야 하고, 또 실물자산 토큰 및 탈중앙화(디파이)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웹3) 시대로의 진입을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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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