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결정적 증거물 중 하나인 흉기를 경찰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습득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8일 브리핑에서 피습 피의자 김모(구속, 살인미수)씨가 흉기를 구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부 극우 유튜브에서 나무젓가락, 종이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를 조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직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 류삼영 전 총경은 지난 2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급박한 현장에서 ‘(흉기에) 손대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지문을 묻히지 말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이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전부 다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뒤에 가서 보니까 엎어져만 있지 어쩔 줄 몰라서 ‘수갑을 먼저 채우라’ 그다음에 ‘흉기가 어딨냐. 흉기를 찾아라’라고 형사를 보냈다”라고도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흉기를 본 건 앞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꺼냈을 때라고 했다. 그는 “(형사가) 뛰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그 앞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흉기 여기 있습니다’하고 꺼낼 때 제가 이제 칼을 본 거다”라고 했다.
류 전 총경의 발언을 보면 흉기를 꺼낸 사람이 경찰이 아닌 제 3자인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 전 총경의 발언이 혼란스러운 건, 당시 현장에 촬영된 흉기에 대해 ‘비파형청동검’ 장식이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장 영상에 나타난 흉기는 한 쪽 면만 있는 칼이다.

김씨가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물인 흉기를 두고 부인하게 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죄 또는 경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건 현장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경찰로 보이는 이가 들고 있던 흉기와 이 대표를 피습한 흉기의 생김새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된다.
8일 경찰은 김씨가 구입한 흉기는 지난해 4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흉기는 등산용으로 손잡이를 제거하고 테이프를 감은 것이라고 했다. 류 전 총경이 발언한 비파형청동검이거나 양날 형태인지, 일반 칼 형태인지도 불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흉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다. 영상에 등장한 피습 당시 모습과 습득한 흉기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칼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극우 방송은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 종이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 발표에 신뢰를 더했다.
전 위원장은 “흉기가 조금만 비껴갔어도 이 대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의자 김모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배후 유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사건을 축소·왜곡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정보가 유출돼 사건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수사정보 유출이 선택적으로 되고 있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황으로 전개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