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동훈 장관이 ‘끌올’, 서영교 '판사 청탁' 사건 뭐길래...

[심층분석] 한동훈 장관이 ‘끌올’, 서영교 '판사 청탁' 사건 뭐길래...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3.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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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캠프 관계자 아들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껴안으려
검찰 측 사법농단 사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서 적시
양승태 상고법원 도입 위해 서 의원 민원 들어줘...객관적 물증 확보
임 전 차장 재판 5년 째 진행 중...오는 27일 결심 공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  /사진 =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과거 판사 청탁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은 서 의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는 잡고, 누구는 봐주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장관에게 했고, 한 장관이 이를 되받아치면서 끌어올려졌다.

서 의원의 판사청탁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당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일명 바바리맨 사건 중 하나인 이모씨의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자신의 의원실로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꿔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

이 사건은 이모씨가 당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껴안으려 했다. 임 전 차장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전달 받은 청탁내용을 ‘바바리맨’ 사건을 하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명을 바꾸지는 않으면서도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했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모씨의 부친이 서 의원의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서 의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재판관련 민원을 들어줬다고 봤다. 당시 언론은 검찰이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은 5년 동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고기일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 밖에도 자신의 자녀를 본인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경력을 이용해 로스쿨에 입학시켰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또한,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으며, 20~30대가 주로 취업하는 공기업에 당시 54살이던 자신의 친오빠를 6급으로 취직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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