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30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15일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을 탄핵하는 총 1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89쪽,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71쪽으로 구성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견서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의견서에는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각종 알리바이를 검찰이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 기록과 하이패스 결제 내역 등의 증거로 반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측은 이에 대해 “정황 증거일 뿐 특정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 같은 검찰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뜯어낸 뒤 김 전 부원장에게 덮어씌운 조작 사건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허위 주장과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3월쯤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당장 올해 안에 20억원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4월 하순~5월 초순, 6월 초순, 6월 하순~7월 초순, 8월 초순 등 수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일당의 자금 조성 내역을 포함해 이런 증거기록들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갈취한 것일 뿐이고, 진술이 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