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선고 앞두고‥檢, 선거조직 구축 뒷밤침 하는 USB파일 제출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선고 앞두고‥檢, 선거조직 구축 뒷밤침 하는 USB파일 제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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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실무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 ‘제출’
檢, 선거조직 운영 과정에서 많은 비용 필요 vs “선거 조직 자발적 구축, 운영”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20대 대통령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직접 선거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1385개의 파일’을 확보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파일에는 김 전 부원장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 대표의 경선을 준비하며 선거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한 실무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 1385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USB 파일에는 전국 공조직은 17개 광역별로 구성하고, 256개 지역위별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직능 조직은 60개 분야로 구축하는 등의 선거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실무조직원들과 공유한 파일 ‘제출’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선거조직이 ‘자발적’이었다는 김 전 부원장의 주장이 거짓일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지역별, 직능별 선거조직의 구축 및 운영 상황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특히 검찰은 관련 문건에서 등장한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등의 문구가 김 전 부원장이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檢, 선거조직 운영 과정에서 많은 비용 필요 vs “선거 조직 자발적 구축, 운영”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파일에 대해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파일이 1480개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과 정민용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욱씨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은 유씨 징역 1년6개월, 정씨·남씨 징역 1년이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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