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1/283709_285078_816.jpg)
[더퍼블릭=최얼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김상욱·이주희, 진보당 전종덕·정혜경·손솔, 조국혁신당 김준형·황운하,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윤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외국인과 동포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서 차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8만3626명으로 총인구 대비 5%를 넘는다. 국적별로는 중국 동포가 53만7639명(2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28만5165명, 중국 22만2663명, 태국 17만8328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중 중국계 비율은 약 29.4%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격을 기존 ‘자연인’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으로 확대하고, 피해 심사와 지원금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 전략은 ‘선지급 후회수’에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유예 및 중지 ▲저가 공공임대 입주 ▲우선매수권 대출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이 제도 운영에 약 4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법은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돼 긴급 주거 지원만 제공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금융·주거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확대하고 보증금 반환이 충분치 않을 경우 국가가 최대 5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택의 안전·수선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국민이 낸 기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기금이 내국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만큼, 외국인 지원 확대 전에 사회적 합의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3건(53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HUG가 대위변제 후에도 미회수 금액에 대해 출국 금지 등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