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업도 막겠다… 민주당, 전관예우·항명 논란 겨냥 입법 폭주

검찰 개업도 막겠다… 민주당, 전관예우·항명 논란 겨냥 입법 폭주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5.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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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정면 압박하고 나섰다.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까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개정도 예고했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을 종합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3일 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파면도 법무부 장관 청구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항명 논란 검사들의 직위해제를 포함한 강력 징계 절차를 담은 개정안을 14일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에 묶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장동 기소 및 항소 포기 과정 전반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제출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사들을 항명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징계법까지 고치겠다는고 나선 것이다. 사법 통제 시도이자 검찰 전체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몰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민주당은 변호사 개업 제한까지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관행을 끊겠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징계 수준에 따라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1~5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도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판·검사의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 금지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 대표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기 어렵게 한 “역진 조항”을 손보겠다고 하면서 인사권 행사도 시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항명으로 찍힌 검사들은 강등·보직 해제는 물론 퇴직 후 개업까지 막히게 된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정부안의 절반 가까이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의 기관 특활비는 “0원”으로 책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 분야 입법도 ‘패키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예산국회가 끝나면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강공은 최근 여론조사 지표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막혀버렸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권력의 개가 돼 항소 포기를 밀어붙인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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