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결혼식 몰랐다? 박정훈 "영상이 ‘빼박 증거’” 공개

최민희, 딸 결혼식 몰랐다? 박정훈 "영상이 ‘빼박 증거’” 공개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10.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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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비밀입니다” 발언 영상 공개… “결혼식 몰랐다” 해명 정면 반박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으로부터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피고발인 최민희 의원은 2025년 10월경,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경내에서 개최했다”며 “다수의 피감기관 관계자 및 방송사·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전달했으며, 최 의원은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축의금 내역을 지시·정리하도록 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받은 금액은 청탁금지법을 현저히 초과한 부정한 이익이며,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상임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돌려 줬다는 변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뇌물 받고 걸렸을 때 돌려줘서 죄가 안 된다면 뇌물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보좌진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한 것도 명백한 의원 갑질이며,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황당한 궤변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최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너무 바빠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는 해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겠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9월 6일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한 최민희 위원장, 여당 간사 김현 의원,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의 대화 장면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영상에서 최 위원장이 “하여간 한번은 (한복을) 입고 우리 둘이 딱”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따님 결혼식에 한 번 우리 (한복을)…”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라고 답했다.

이때 노영희 변호사가 “언제 하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비밀입니다”라며 웃었다. 이어 김 의원이 “비공개, 나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다시 웃음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 영상을 두고 “이런 걸 빼박 증거라고 한다”며 “결혼식 날짜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위원장 측은) 9월 24일 방송된 한 유튜브를 보고 딸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고 했는데, 9월 6일 방송에서 나눈 대화를 보라”며 “공범(김 의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과의 관계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도 “국회 내에서의 경조사 관행이 공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국회 윤리규범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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