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80533_281638_2417.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 “대법관 증원 불가피”…국힘 “사법 장악 시도”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행위”라며 “사법 독립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대법원이다. 대법관을 늘려 국민의 사건을 더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따졌다.
이성윤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국민은 계엄이 위법임을 알고 있는데, 법원이 ‘다툼 여지 있다’고 하는 건가. 국민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신중해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전담재판부는 사건 유형별로 구성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 찍듯 두 줄로 앉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하면 지금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심(1·2심)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지만, 주 의원은 “단답형 답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10/280533_281639_2523.jpg)
대법관 추천위·법관인사위 개편…“진보 코드 인사 우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변경과 법관 인사제도 개편안도 포함됐다.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에 외부 인사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법원행정처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헌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추천위 구성이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나 법관 중심으로 기울면 코드 추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되지만, 개정안은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2심(하급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확정된 사건에 한해 판결문 열람·복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행 중 사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제도 도입 놓고도 공방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 업무가 폭주해 국민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장단점이 모두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