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번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두 차례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초반에는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재판부는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5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약 20배 수준으로 상향(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판결했다.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SK그룹 지배구조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쟁점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SK 주식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옛 대한텔레콤) 주식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 인지, 혼인 중 함께 형성된 ‘공동재산’ 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 측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메모와 50억 원 규모 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부부 재산 총액 4조 원, 분할 비율 노 관장 35%로 산정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처음에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뒤늦게 1000원으로 고치면서 최태원 회장의 공로(기여도)가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는 주장이다.
당초 주당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뒤늦게 1000원으로 수정하면서 기여도 비율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를 단순 실수로 볼지, 판결 근거의 하자로 판단할지가 이번 선고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1조 원이 넘는 현금 확보를 위해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그는 ㈜SK 지분 17.9%(1297만 주)를 보유 중이며 시가로 약 2조88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54.9%(713만 주)가 금융권 담보로 설정돼 있어 지분 매각 시 경영권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SK실트론 지분(29.4%) 매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소재 계열사로, SK㈜가 70.6%,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9.4%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최대 5조 원으로 평가되지만, 시장에서는 2조 원대가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매각가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리스크를 가를 분기점”이라며 “대법원이 SK 지분을 어디까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 회장의 경영권 안정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