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KT광화문빌딩 인근 모습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8632_279502_1250.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업무가 제도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했다.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것은 제도와 충돌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그리고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특검 파견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전념해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법적·제도적 위치가 불안정해진 점이 이번 집단 요청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구조여서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