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이 명백한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직접 강제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한 전 대표가 그동안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불출석 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박 특검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이전에 참고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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