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내란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 기자명 김종연 기자
  • 입력 2025.09.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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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음이 명백한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직접 강제로 구인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한 전 대표가 그동안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불출석 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박 특검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이전에 참고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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