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금천구에 이어, 서울 영등포 및 경기 부천에서도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경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31일 새벽 광명 일대에서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로 수십만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고 한다. KT 가입자들이 결제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80만 4000원 충전 등 새벽 시간대에 100만원 이하의 결제가 총 6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한다.
광명시와 인접한 서울시 금천구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KT 가입자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 금천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3건이라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의 근무지나 거주지가 가산동‧독산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시와 금천구 일대에서 발생한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데, 광명시와 금천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는 74건(광명 61건, 금천 13건), 피해 금액은 458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T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그간 사례가 없는 수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전담팀을 1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광명시와 금천구에 거주 중이고, KT 가입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제각각이고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와 경기 부천에서도 KT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 30대 KT 가입자는 소액결제로 49만 5000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결제를 신속하게 취소하면서 실제 금전 피해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한 달 만인 이달 초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부천에서도 KT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 5건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한다.
소액결제 피해 접수 5건 중 4건은 부천 괴안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모두 KT 가입자로, 지난 1~2일 새벽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각각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한 부천소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확산돼는 데 대해,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9월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은 확인되고 있지 않았고,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를 통해 고객 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