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5904_276663_746.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정부로부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당일 오전 열린 정기국회 첫 본회의 산회 이후 접수돼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첫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정치 일정상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0일 본회의를 피하고, 1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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