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어떻게 얼마나 혜택 받나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어떻게 얼마나 혜택 받나

  • 기자명 안은혜 기자
  • 입력 2025.09.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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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연지급 연금형' 또는 '월지급형' 선택
5개 생명보험사 상품 준비 중…대상자 개별 통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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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안은혜 기자]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전환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설계를 마쳤고 10월 말부터 연지급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른 보험사는 순차 합류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핵심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이다. 가입자가 숨진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생전에 노후 연금처럼 받는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됐다. 20년납이든 30년납이든 무조건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종신보험 가입자만 유동화 대상이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확정형 보험만 가능하며, 투자 실적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제외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몰래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에 20년 동안 매달 8만7000원씩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보험금 중 7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리면, 55세부터 20년 동안 1년에 164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전에 노후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 전환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길게보면 수령하게 되는 총보험금은 낮아지게 된다. 더 늦은 나이에 신청할수록 연금 액수는 늘어난다.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끝난 가입자의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납부 완료 후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해지환급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연금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지급형'이 나올 예정이다. 

연지급형으로 시작한 계약자도 이후 월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향후에는 요양시설 입소비용을 보전하거나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된다. 

다만 월 150만 원 이상 고액 저축보험료 납부자들의 경우 기존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동화 자격이 되는 사망보험은 현재 75만9000여 건으로,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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