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성 채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현금, 예금,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금융성 채무로, 그러지 않을 경우 ‘적자성 채무’로 본다고 보도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다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면서 지게 된 빚인 ‘서민 주거 안정용 채무’는 주택도시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등이 대응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3년 기준 서민 주거 안정용 채무액은 81조6000억원이지만, 대응 자산은 15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보유한 예금에는 국민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청약저축 통장에 납입한 돈까지 포함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실상, 청약저축 납입액은 가입자가 아파트에 당첨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대응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3년 청약저축 납입액 잔액은 95조3000억원으로, 이를 빼고 계산한 실질적인 대응 자산은 56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는 자금인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에는 정부가 외환 위기 등에 대응해 쓸 수 있도록 쌓아 놓은 외환보유액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위기 대응 자금으로 나라빚을 상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