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8/273708_274401_1410.jpe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 전국 약 50만명 규모의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부방대는 이 기간 발대식과 집회를 열고, 회원 단체 대화방에서 황 전 총리 홍보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 선거캠프와 개인 유튜브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부방대 회원들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보고하면, 이를 황 전 총리 측이 페이스북에 게시해 여론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곳은 부방대 사무실이 아니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자유와혁신’ 당사”라며 “상관없는 기관을 제멋대로 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조사를 안 하고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며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