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19일 제기되자 즉각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서두르려다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진상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근거가 다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체코원전 2기에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체코 정부가 요구한 현지화율 60%와 웨스팅하우스의 1대당 1조 1400억원(기술 사용료 2400억원 + 용역비 9000억원)기자재 납품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이 가져갈 몫은 8조원 보다 약간 낮아진다.
이에더해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해, 일각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수원이 불리한 계약 조건에도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다른 원전 수주의 길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주금액을 생각하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돈은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소송을 벌이는 동안 잃어버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수출에 제동이 걸리기 보다는 2400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출활로를 개척하는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우리나라기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한 웨스팅 하우스가 한전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전체 수주금액(2대 25조원)에 비해 지식재산권 사용료(2400억원)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이며, 더 나아가 참가 기업들의 영업이익 등 다른 세부 정보들이 더 공개되어야만 계약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