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8/273108_273772_730.jpg)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만약 김 여사가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일제히 공천을 받았어야 한다”라며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거나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밀려났다”며 “이는 공천 개입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총선에서 친윤계 인사 상당수가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컷오프됐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을에서 경기 용인갑으로 밀려났고, 김상민 전 검사는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다. 여명 전 행정관 역시 서울 서대문에서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개입하려 했다면 전략공천이 쏟아졌어야 하지만,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 됐다.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1년 7월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경제적 가치도, 실질적 선거 영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유출 시 처벌 대상은 ‘유출한 자’이지 ‘받아본 자’가 아니다. 더구나 당시 여론조사는 매일같이 언론과 조사기관에서 공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고급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고 정부 지원 청탁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7월 15일 윤 씨와 통화하며 “인삼차 잘 받았다. 먹었더니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직후 감사인사는 불교계, 기독교계, 종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 씩 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는 특검ㅇ; 단편적 녹취 하나로 ‘뇌물 청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 공교롭게도 특검이 서희건설 횡령 사건과 병행 수사하면서 사법 거래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진품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기소 논리는 사실과 무관한 대중의 선입견에 기대고 있다”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세월호 인신공양설’, ‘7시간 성적 일탈설’, ‘최순실 국정 장악설’ 등 허위 주장들이 여론 속에서 ‘사실’로 둔갑했던 전례와 닮았다”고 특검 측을 직격했다.
현재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으며, 입소 직후 수용자 기록을 위한 머그샷 촬영까지 마쳤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