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7/269548_270032_1130.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외관만 갖춘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공범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수사 초기부터 기반을 다진 내란 혐의고, 향후 수사는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특검 출범 28일 만이다. 향후 특검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및 안가 회동 관련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