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 있으면 '줍줍' 못 한다… 1호 대상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오늘부터 집 있으면 '줍줍' 못 한다… 1호 대상은 올림픽파크포레온?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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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탄 '로또 청약' 사태 후 4개월 만에 
무순위 청약 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과열지역은 제한, 미분양 우려지역은 전국 개방
위장전입 차단 위해 병원·약국 이용내역 제출 의무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10일부터 유주택자는 더 이상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경기 동탄에서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에서 합법적인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줍줍'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청약 시장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만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주택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으나, 이는 시세 차익이 큰 단지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다시 문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는 엄격히 제한하되, 거주지 요건은 각 지역의 분양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처럼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에서 무순위 물량이 나오면, 구청장이 신청 자격을 서울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해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 미분양을 적극 해소할 수 있다.

규제 강화 첫 적용 대상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기 등을 협의 중이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총 4가구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가 9억 7940만원에서 10억 6250만원, 전용 84㎡는 12억 3600만원에서 13억 2040만원에 공급됐다.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급등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2023년 유주택자에게 문호를 열었던 것이 "둔촌주공의 미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와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장치도 이날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청약 가점을 높일 목적으로 부양 가족 수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첨자와 그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서류만으로 부양가족을 확인했으나, 이제부터는 속이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핵심 증빙 서류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이 상세히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다. 실제 거주지 인근에서의 의료 이용 기록을 통해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내려는 것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기록,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공고일 이전 1년 치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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