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시험 오답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진은 연합뉴스TV에 보도된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TV 갈무리]](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5/264733_264753_235.png)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시험 오답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교사 B씨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B교사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을 꼬집고 할퀴는 등의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은 수학 단원평가 오답풀이 수업 중 발생했다. B교사가 학생들에게 채점된 시험지를 나눠주던 중 A군의 답안을 오답 처리하자, A군은 격분해 “수업을 망치겠다”며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학교 측이 피해 교사 보호보다는, 오히려 학부모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게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게 분리조치도, 치유도 없이 오히려 사과와 민원 응대를 요구하는 현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보호에 실패한 교육행정과 구조적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교사는 반복되는 위협 속에서 무방비로 방치됐고, 학생들 또한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