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장경욱 기자] 유튜버 말왕(본명 유태양)이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그의 노출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말왕은 지난 7일 라이브 방송에서 8년 전 한 속옷업체를 사칭한 여장남자에게 속아 영상 통화 중 음란행위를 하게 됐고, 이후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속옷 핏을 보겠다”는 말에 들떠 탈의를 했으며, 상대는 이를 녹화해 협박한 뒤 영상 일부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왕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노출 사진이 게시됐다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게시물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며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는 중대 범죄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말왕은 현재 해당 사건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으나, 피싱범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불법 촬영물이 계속 유포되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더퍼블릭 / 장경욱 기자 osj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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