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무너지고, 교실은 위험해졌다...교총, 고3 폭행 사건 강력 비판

교권은 무너지고, 교실은 위험해졌다...교총, 고3 폭행 사건 강력 비판

  • 기자명 유수진 기자
  • 입력 2025.04.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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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10일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 3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여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11일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양천구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 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학생의 교사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도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충은 “매일 1건 이상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이 일어날 만큼 일상다반사가 됐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 교권 침해 사례가 교총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물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학생은 수업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욕설과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교총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과거 4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방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그대로 확인됐다.

교총은 “한국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 5법 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는지를 묻는 문항애 8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결코 한 학생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고,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재점검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처벌 강화, 심리 상담 및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회복시스템 구축,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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