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 폭행...교육청 “교보위 절차 따라 처분 예정”

고3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 폭행...교육청 “교보위 절차 따라 처분 예정”

  • 기자명 유수진 기자
  • 입력 2025.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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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3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각종 SNS에 퍼지면서 교권 추락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교탁을 내리치거나 수업 자료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영상 촬영을 했으며, 문제의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 후 귀가 조치됐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던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이날 조퇴했고, 이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에정이다.

교육청 측은 “해당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 만큼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지원청에 사건 개요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보위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구성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된 점을 고려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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