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직무감찰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감사원은 직무감찰의 범위 밖인 ‘회계감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수백억 원이 훌쩍 넘는 수의계약, 베일에 가려진 업무추진비, 입찰 관련 정산 등 단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던 문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제동을 걸자 회계감사를 통해 조직 내 비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라면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칼로 자르듯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 직무 관련 (비위가) 드러나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로 인정될 것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경우 각 지역 선관위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각종 수의계약과 입찰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특히, 감사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퇴직 2개월 전인 2022년 1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에게 별도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해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소쿠리투표함’ 등의 문제로 지난 2022년 3월 18일 퇴직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선 ‘황금폰(세컨폰)’을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았고, 이듬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초기화를 한 뒤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선관위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2002년과 2013년, 2017년, 2022년 등 총 4회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투표지분류기 개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 일반 종이 분류, ▲재확인대상(미분류) 0.1% 이하 등에 대해 과업을 변경하거나 시험성적을 조작한 상태로 양산해 납품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