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들어줬다” VS 野 “청탁상관없이 임명될 수 있던 인사”

檢 “이재명,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들어줬다” VS 野 “청탁상관없이 임명될 수 있던 인사”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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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는 가운데, 이 내용 중 이 대표가 위증범 김진성 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21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한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에서 볼드체(굵은 글씨)와 밑줄은 물론 강조점까지 써가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는데도 1심이 위증 이후 두 사람의 긴밀해진 관계를 누락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은 이 대표 스스로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도 (성남시장과 KBS 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실제 위증을 할지 몰랐을 것으로 보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다수 제시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고소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심부터는 사실상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강조했다. 위증 후인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인사청탁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만한 인사였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해당 인사가 김진성씨 인사청탁과 상관없이(누가 추천했더라도)충분히 임명될 수 있는 인사다”라며 “김 씨의 인사청탁으로 임명됐다는걸 증명해야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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