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는 가운데, 이 내용 중 이 대표가 위증범 김진성 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21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한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에서 볼드체(굵은 글씨)와 밑줄은 물론 강조점까지 써가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는데도 1심이 위증 이후 두 사람의 긴밀해진 관계를 누락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은 이 대표 스스로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도 (성남시장과 KBS 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실제 위증을 할지 몰랐을 것으로 보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다수 제시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고소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심부터는 사실상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강조했다. 위증 후인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인사청탁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만한 인사였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해당 인사가 김진성씨 인사청탁과 상관없이(누가 추천했더라도)충분히 임명될 수 있는 인사다”라며 “김 씨의 인사청탁으로 임명됐다는걸 증명해야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