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비동의 여부는 처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굴종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오류가 있다는 게 이유다.
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오명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 오세라비 작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이 애매하다.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 나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다. 통계에도 있지만, 91%가 여전히 유죄다. 현행법을 보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면,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 원. 엄중한 처벌 받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스웨덴으로 난민들 들어오면서 성범죄 엄청나게 늘어났다. 2015년 독일이 왜 개정했냐면 퀠른 새해 전야 축제를 하는데, 이주민들이 1000명이 나왔는데, 여성 1000명 이상을 성폭행했다”며 “난민들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문제가 나와 언론에서 다 덮었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동영상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퀠른 대성당 앞 성폭행 사건이 다 퍼져버렸다. 스웨덴은 강간 범죄는 세계 2번째였다. 1년에 성범죄 신고가 6천 건이 넘어버렸다”면서 “여성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엄청나게 일어났다. 독일과 스웨덴이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성범죄의 맥락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인이 있고 전개 과정이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이미 비동의 부분을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정할 필요 없다.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굴종적인 위치에 놓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한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