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위원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 확보 기회를 축소시킨다라고 주장했다.
3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편가르기 하듯, 논쟁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2008년 해바라기 설치할 때부터 아동 성범죄 등에 관련해서 깊이 관여해 왔고, 해바라기 센터 전문가 조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인 자유로운 성숙한 의사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경험 통해서 알고 있다. 마치 아주 심플하게 예스(Yes)가 ‘있었다’, ‘없었다’로 정하는 방식은 성범죄를 쉽게 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물적 증거 확보하기 어렵다. DNA도 확보하는 게 10% 미만”이라면서 “진술만으로 싸워야 되는 게 성범죄 사건이다. 일어난 즉시가 아니라 1년 또는 수년 이후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진술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동의라는 게 스팩트럼이 넓다. 명확하게 ‘나도 원한다’는 식으로 명시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드물다. 우리 사회문화 고려했을 때, 동의 여부잣대가 애매한 상태에서 기존 강간죄는 협소하다”며 “폭행협박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라고 얘기했을 때,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단 집단에서 일어나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JMS에서 일어났던 일이 강간이 아니냐? 강간이 맞다”며 “단순히 무짜르듯이 예스룰로 하기 어렵다. 용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동의’ 기준도 한 가지 방안이기도 하나, 우선 ‘거절’을 기준으로 ‘했느냐’ 여부를 해봐야 한다. 해본 후에 ‘동의’ 여부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어느 날 숫자로 동의 여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또 “성범죄는 단순 남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성범죄 사건은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 태반이다. 1차, 2차, 3차 진술 과정이 반복 되면서 재판정에서 다퉈져야 한다. 진술 변화와 번복 과정이 주요한 증거인데, 확보 절차를 검찰과 연관된 수사권 조정을 축소한다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자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쉬운 길은 없다. 양쪽의 진술을 많이 하게 해서 진술을 찾아가는 과정, 신중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 진술만을 토대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필요하다”며 “(비동의강간죄의) 찬반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진지한 노력, 진지한 문제제기, 성범죄의 진실을 어떻게 캐내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주제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주신 최승재 의원께 존경 표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 허용해줘서 매우 감사하다. 오늘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야가 이런 토론을 수십 번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토론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