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모바일상품권 피해 관련 논란에 중심에 섰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구매해 요기요 앱에 정상등록된 ‘요기요 상품권’이 다음날 사라졌음에도 요기요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 원인과 사후 조치 등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자 <SBS Biz>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요기요 상품권 두 장을 구매한 직후 바로 요기요 앱에서 정상 등록까지 마쳤지만, 다음날 음식 주문을 하기 위해 요기요 앱에 들어가니 등록된 상품권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문제는 요기요 측이 A씨에게 피해 원인과 사후 조치 등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기요를 포함한 배달의민족 배달 플랫폼의 앱들은 상품권을 한번 등록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 등록된 상품권이 사라진 것.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상품권 위탁업무를 맡긴 업체를 통해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시스템 구조상 요기요 앱은 물론 위탁업체를 통해서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매년 모바일 상품권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한 업체당 수백억원에서 천억원까지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에 종이 상품권보다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이 같이 요기요를 포함한 유통업계는 모바일 상품권을 홍보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으로 나온다.
논란이 불거지자, 요기요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