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자진시정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자진시정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2.10 08: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제공=bhc치킨
▲ 자료제공=bhc치킨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bhc치킨은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사측은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 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 날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4억 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