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311/208751_208071_316.jpg)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교육부와 서울교육시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를 고발하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계에선 감독관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이 치러지던 중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 A씨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의 부모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7일부터 A씨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1인 시위를 했다. 아울러 수험생과 학부모가 A씨의 교무실까지 찾아갔다.
이 학부모는 A씨에게 본인이 변호사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도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는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는 엄정 대응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험생과 수험생의 부모들 민원은 매년 수능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수능 관련 민원은 5448건으로, 3분의 1이 수능일 전후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능 감독관의 행동 및 복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대다수다. 감독관 경험이 있는 한 교사는 “기지개나 스트레칭을 해도 항의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능이 치러진 이후에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화려한 색상 옷을 입어 집중이 안 됐다”, “기침하고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등 불만 글”이 쏟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교육청은 약 50장 분량의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을 통해 추후 민원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차례 감독관 연수와 회의를 열고 소음을 낼 수 있는 구두나 복장, 향수나 진한 화장품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원단체는 수능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수능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허나 이번 사건 같이 수험생 측이 감독관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사후적인 소송 지원만으론 역부족이라는 게 교원단체 측의 주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첨예한 수능 시험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부정행위 적발을 빌미로 교사를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험에서 교사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수험생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