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지역을 설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북한의 잦은 도발까지 감행하다보니,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까지 제기돼왔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라며 “이는 남북한 군사합의를 북한이 준수할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허 실장은 “특히 9‧19군사합의로 인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견지역 북한군에 대한 감시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며, 우리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결정은 오늘 0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부로 9‧19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 정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 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