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햇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임 전 차장 재판에 이 의원이 증인으로 한 차례 나와 인사 불이익에 관해 증언한 바 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부가 이 의원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후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두 차례 보낸 소환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고 세 번째 소환장은 의원실 직원이 대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이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재판부가 과태료 통지서와 소환장을 두 차례 더 보냈지만 역시 ‘기타 송달 불능’이 됐다고 한다.
한편 지난 15일 검찰은 기소 4년 7개월만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