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업계의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6개월 한시 시행’을 내걸고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기름값이 상승하자,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늘렸다. 이번 연장을 포함해 예고했던 한시적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총 다섯 차례(2022년 4월 말·6월 말·12월 말, 올해 4월 말·8월 말)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