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루이비통과 샤넬 등 일부 명품 업체들이 소비자가 제품 불량으로 상품 교환을 요구했을 때, 구입 시기와 교환 시기 사이 제품 가격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매년 수 차례씩 가격 인상을 단행한 명품 업체들이 제품 하자로 인한 보상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품 인상분을 청구하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루이비통 지갑을 구매한 A씨는 최근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국내 루이비통 매장에 제품 교환을 신청한 끝에 잘못 제조된 제품으로 인정받아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루이비통 측은 A씨에게 제품 가격 인상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시기와 현재 판매 가격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퍼지며 루이비통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루이비통 측에선 제품의 불량을 인정했지만, A씨에게 보상하기는커녕 제품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갑질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지난 2018~2019년도에 생산된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 일부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우하이드(암소가죽)로 제작된 가방인 ‘알마BB’, ‘포쉐트메티스’, ‘사라 월릿’ 등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명품 소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샤넬 역시 불량 제품을 교환할 때 가격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선 ‘샤넬 2.55 미니 가방 심의를 맡겼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다. 같은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니, 그 사이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을 더 내라는 답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샤넬 매장에서 제품 가격 인상분인 9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량 상품을 교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명품 업체들은 대부분 사측의 내부 부서에서 불량 유무를 판단한다. 명확한 불량 기준과 소비자 과실 유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실수로 인해 불량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명품 업체들이 제품 불량 문제로 교환하거나, 색상과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교환을 요구할 때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커뮤니티에선 명품 업체들로부터 AS를 받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해외 본사에 영어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AS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와 같은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AS 관련 불만 사항은 497건이다.
[사진제공=연합뉴]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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