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 전까지 3차례 더 재판 출석‥“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

총선 D-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 전까지 3차례 더 재판 출석‥“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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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일 0시를 기준으로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모두 한 표라더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에 따르면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못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일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하루 앞둔 9일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총선을 13일 앞둔 상황에서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못박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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