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연장…“유류세율 현행 유지”

이달말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연장…“유류세율 현행 유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3.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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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않아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부담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말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뒤 네 차례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 전 1L에 820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37%까지 인하됐다가 올해 초 인하 폭을 25%로 줄였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제 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기름값이 상승하자, 유류세 인하 종료 뒤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28.56원이었고, 경유는 1589.29원이었다. 이는 한 달 전인 7월15일 휘발유 1578.77원, 경유 1389.39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9.5%, 14.4% 상승한 수치다.

기재부 측은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이 더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알기 어려운 혼조세”라며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2개월 적용 후 다시 연장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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