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위험 높은 겨울철’ 금감원 “LPG 폭발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안된다”

‘화재발생 위험 높은 겨울철’ 금감원 “LPG 폭발 사고는 화재보험으로 보상 안된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06 14: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하는 사고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만일 LPG로 인한 폭발 사고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보험사의 경우 화재담보와 파열·폭발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에 정확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정육 도매업을 하는 A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타버리는 손해를 입었지만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증권 등에 보상대장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지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손해액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며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실제 손해액이 한도이기 때문에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는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일부보험’은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