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장조성자도 코스피200 미니선물 공매도 금지…변동성 확대 우려도

오늘부터 시장조성자도 코스피200 미니선물 공매도 금지…변동성 확대 우려도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1.03.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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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15일부터 미니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가 약 4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매도 감소에 따른 현물 매수 축소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출렁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연기금의 차익거래도 빈번해져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장조성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이날부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에 들어간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변동성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국내외 22개(중복 참여회원 8개사)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시세조정에 활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장조성자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공매도시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매도호가 제시)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중돼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차익거래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한국에서는 실제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금지되면 시장조성자의 전체 공매도 규모가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조성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입지가 약화되며 개인·외국인·기관으로 대표되는 주식 현물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의 시장조성 종료에 따라 코스피200 주식 현물시장에서의 금융투자(증권사)의 참여 비중이 감소할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한 거래 상대방 역할이나 외국인 투자자와의 매매경쟁 관계를 보였던 금융투자의 지위가 현격히 낮아질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수급충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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