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B 불법 공매도 ‘또’ 발각됐다...총 540억원 규모

금감원, IB 불법 공매도 ‘또’ 발각됐다...총 540억원 규모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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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서 총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적발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A사는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A사는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를 행했다.

또 다른 적발 기업인 B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를 통해 주식 잔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두 곳과 BNP파리바 홍콩의 주문을 받아 수행한 국내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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