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 때 고객 사전 동의 절차 거쳐야…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 때 고객 사전 동의 절차 거쳐야…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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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 사진제공 =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 등을 대신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고, 상품성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신탁이나 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해오다가 지난 2022년 자금시장 경색이 나타나자 환매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업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규율 정비도 이뤄졌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된다. 일반 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 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 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신탁업자가 신탁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의 운용 방법 지정이 어려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간 공시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했다. 토지신탁 업무를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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