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변동금리로 돈 빌릴 때 대출한도 ‘크게’ 줄어든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변동금리로 돈 빌릴 때 대출한도 ‘크게’ 줄어든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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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광진,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28일 서울 광진,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무분별한 가계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안을 내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현재 규제에서는 은행 대출에 40%, 비은행 대출에 50%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의 금리 차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더 하고, 하반기엔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에 따라 은행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 한도(30년 만기 기준)가 2~4% 줄어들게 된다. 한도 축소 규모는 오는 2025년엔 6~16%까지 확대되고, 순차적으로 신용대출과 기타대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살펴보면, 우선 내년 하반기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엔 은행권과 2금융권의 기타대출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상승의 주된 원인인 주담대와 달리 급전 용도로도 쓰이는 신용대출의 경우는 규제 강도를 낮췄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더한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재약정 등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자체가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장치지만, 현재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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