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씨가 ‘기자 관리’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2016~2020년 총 3000여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또 김씨는 한겨레신문 간부와 9억원의 금전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원 반환소송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SBS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갹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자를 ‘관리’ 했다는 ‘언급’이 나온 가운데 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선후배 기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에게서 매년 명절 때마다 500만~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남욱 변호사는 2016~2018년 설과 추석 때마다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정 회계사는 2016~2020년 총 2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김씨가 기자 관리 목적으로 받아간 상품권 규모가 처음 알려졌다.
지난 2003년 3월분 녹취록에서 김씨는 “너(정영학)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2021년 1월에 녹취록에서 김씨는 대장동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저게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 남느냐고 지역신문이나 터지면 어떻게 해? 뭐로 막아.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주고 쳤다고 했다”며 “기자들(상대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도 쏟아지는 기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론계 수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