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반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돼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