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줄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인 채택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22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셈이다.
올해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졌고, 같은 회사 현장에서 3월에만 2건의 인명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도중 붕괴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DL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기업별로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명이 숨지면서 영업이익(2143억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과징금 규모가 약 1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크게 높았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25건에 달하는 규제 법안을 발의해 두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CEO 소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출석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CEO가 국감에 불려 나가면 브랜드 이미지와 발주처 평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대관팀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과 안전 투자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