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공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유족 측 “책임전가 급급한 원청, 엄중처벌 촉구”

세진공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유족 측 “책임전가 급급한 원청, 엄중처벌 촉구”

  • 기자명 유수진 기자
  • 입력 2025.08.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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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제공=MBC뉴스 화면 갈무리]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최근 경남 김해시 안동에 위치한 세진공업 현장에 첫 출근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화물차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낡은 장비와 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원청인 세진공업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에게 합의금 약속을 어기는 등 부실한 사후 대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사고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세진공업 하청업체 소속으로 첫 근무에 나선 김모씨(58)가 화물차 리프트 오작동으로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모씨는 작업 도중 화물차 짐칸을 자동으로 여닫는 장치인 전동 리프트와 화물차 뒷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즉시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가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며, 업체 측의 사후 대처도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인이 사전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며, 사고 장비에는 안전센서도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특히 합의금 문제 등 업체 측의 사후 대처는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세진공업은 처음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이후 계속 말을 바꿨고, 합의금 관련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조문 마지막날 방문했을 당시 사죄와 함께 장례비 전액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우리를 훈계하거나 길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회사 좀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장례비 등을 직접 지불하며 장례를 마쳤다는 유족 촉은 "업체들이 책임 있는 자세 대신 합의금 협상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원청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원청인 세진공업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여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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