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최대 4.1%…노동계 “윤석열 정부 첫해보다도 낮다” 반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최대 4.1%…노동계 “윤석열 정부 첫해보다도 낮다” 반발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7.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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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대 4.1% 오르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과 비교해 하한은 1.8%, 상한은 4.1% 인상된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1.8%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수치이며, 4.1%는 생산성 상승률(2.2%)과 인상률-물가상승률 간 격차(1.9%)를 더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눈감고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며 심의 촉진구간을 철회하고, 실질 생계비가 반영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 마감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심의 촉진구간 상한선인 4.1%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각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고시기한에 맞춰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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