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체불 근로자에 1% 저금리 융자…10월까지 한시 지원

정부, 임금 체불 근로자에 1% 저금리 융자…10월까지 한시 지원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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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1%대 저금리 융자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일 "임금체불 청산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 금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뤄진다. 인하된 금리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체불 청산 지원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의 경우 신용 융자는 기존보다 1%포인트 낮은 연 2.7%, 담보 융자는 1.2%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는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1%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재직자 기준)이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대상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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